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11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과 면제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