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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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12 | |
처리결과 | 수정 가결 | 처리일자 | ||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주차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교통을 유발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그렇게 될 경우 앞으로 우리 구가 희망하는 시설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 제21조제2항 단서는 개정하지 않고,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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