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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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13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6년도 기획·세무분야인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에 대한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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