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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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행정문화위원회 |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17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1. 제안이유
○구 행정사무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감사기간 : 2015.11.23.~11.30.(8일간) ○대상기관:행정지원국,문화관광국, 보건소,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 동주민센터(17개동) ○감사반의 편성: 경점순 의원 외 4명 ○감사장소 :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동주민센터 감사장 등 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별첨 4.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0조, 제52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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