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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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운영위원장 | |||
회기 | 제25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041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종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2016년도에 의원님들께 지급될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반영하여 내년도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233만 2,000원에서 242만 61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우리 구의회 의원 월정수당이 서울시 내 자치구의회 월정수당과 비교하여 중하위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나 우리 구의 재정력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의회가 수년째 의정비를 동결해 왔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을 감내하시며 예산 절감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 생각되므로 내년에도 법정 비용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만을 반영하게 된 것임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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