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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운영위원장
회기 제255회 정례회 의안번호 2041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종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2016년도에 의원님들께 지급될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반영하여 내년도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233만 2,000원에서 242만 61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우리 구의회 의원 월정수당이 서울시 내 자치구의회 월정수당과 비교하여 중하위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나 우리 구의 재정력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의회가 수년째 의정비를 동결해 왔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을 감내하시며 예산 절감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 생각되므로 내년에도 법정 비용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만을 반영하게 된 것임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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