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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안
제안자 김복동, 이재광, 박노섭, 경점순, 윤종복, 안재홍, 선상선, 배효이, 김준영, 이미자, 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55회 정례회 의안번호 2019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종로구의회 전체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전문과 총6장 제2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에는 종로구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며 주민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공동체와 협력에 기반을 둔 주민 참여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종로구가 되기 위한 최고규범으로 조례의 위상을 선언한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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