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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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복동, 이재광, 박노섭, 경점순, 윤종복, 안재홍, 선상선, 배효이, 김준영, 이미자, 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5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019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를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종로구의회 전체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전문과 총6장 제2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에는 종로구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며 주민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공동체와 협력에 기반을 둔 주민 참여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종로구가 되기 위한 최고규범으로 조례의 위상을 선언한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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