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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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020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위촉직 위원의 양성 비율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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