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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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035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 종로구 수송동 146-2 부지 위에 제1별관, 제2별관과 본관의 일부를 철거하고 지하 5층, 지상 17층의 건물 2개 동을 건립하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구청사 건물이 노후되어 청사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수차례의 보수와 증축으로 안전성도 취약한 실정으로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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