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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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재홍, 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5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021 | |
처리결과 | 수정 가결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은 전통음악·악기·미술·건축·음식·공예 등 우리나라 각종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종로구의 전통문화예술을 지원·육성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4조제1항 중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계획 수립을 “4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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