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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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995 | |
처리결과 | 수정 가결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제14호를 신설하여 “정보취약계층”이란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7조제4항제4호를 신설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종로구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31조 중 “고가의”를 삭제하고, 안 제42조제1항 중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를 “정보활용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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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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