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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5회 정례회 의안번호 1995
처리결과 수정 가결 처리일자
본 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제14호를 신설하여 “정보취약계층”이란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7조제4항제4호를 신설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종로구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31조 중 “고가의”를 삭제하고, 안 제42조제1항 중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를 “정보활용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