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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5회 정례회 의안번호 2024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과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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