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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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026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것으로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용어와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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