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5회 정례회 의안번호 2026
처리결과 수정 가결 처리일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평등 사회가 실현되도록 종로구 정책 전반에 양성 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부칙 제2조 성별 영향평가 분석위원회 위원의 위촉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여 수정 가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