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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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026 | |
처리결과 | 수정 가결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평등 사회가 실현되도록 종로구 정책 전반에 양성 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부칙 제2조 성별 영향평가 분석위원회 위원의 위촉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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