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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5회 정례회 의안번호 2028
처리결과 수정 가결 처리일자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 제2항 또는 제68조의 위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자치구에서도 필요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의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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