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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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030 | |
처리결과 | 수정 가결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구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토록 권고 받음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8조 제5항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맞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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