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임금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5회 정례회 의안번호 1999
처리결과 수정 가결 처리일자
본 조례안은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경기침체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들의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기준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백분 공감하였으나 다만, 구 재정 여건상 우리 구 소속 근로자로만 제한하여 우선 적용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