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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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4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부지에 건립되는 배드민턴 경기장 및 교남동 주민센터 지하에 설치된 종로구립 탁구전용구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체육시설인 배드민턴 경기장과 종로구립 탁구전용구장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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