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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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4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전국 지자체 최초로 건립되는 어린이 극장을 종로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종로문화재단의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전문성을 살려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공연문화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어린이 극장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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