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7회 임시회 의안번호 2052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상위 법령인 국민제안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1조 중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를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로 하고, 안 제6조 제3항 중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