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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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52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상위 법령인 국민제안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잘못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1조 중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를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로 하고, 안 제6조 제3항 중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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