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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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5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의 단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세목이 자동차세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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