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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7회 임시회 의안번호 205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의 단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세목이 자동차세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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