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5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에 맞춰 인용조문 및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