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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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5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상위법인 도로법이 2014년 1월 14일부로 전부 개정되면서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도로법 제76조가 제91조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부서명과 직책명을 현 직제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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