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 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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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5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근거법령인 건설기술 관리법이 폐지되고 건설기술 진흥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변경된 법령 제명과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미비되었던 ‘건설기술자문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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