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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 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7회 임시회 의안번호 205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근거법령인 건설기술 관리법이 폐지되고 건설기술 진흥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변경된 법령 제명과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미비되었던 ‘건설기술자문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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