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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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59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구정운영의 투명서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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