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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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63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저출산 극복 및 좀 더 많은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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