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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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5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발주자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게 각각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법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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