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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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5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심사·결정 사항, 위원의 결원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제한 조항 등에 대해 개정을 권고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선·보완한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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