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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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6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노후한 청사에 대한 신청사 건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실 있고 안전한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라 동 소관업무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적이고 원활한 신청사 건립 추진과 동 복지업무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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