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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9회 임시회 의안번호 207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에 따른 전담 인력 확보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동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신청사 건립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3명의 정원 증원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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