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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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7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에 따른 전담 인력 확보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동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신청사 건립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3명의 정원 증원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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