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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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7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시ㆍ도 회의를 통한 지자체 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방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력 낭비 및 납세자 이해 제고를 위해 전부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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