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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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7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현행 조례의 내용상 변경 없이 관계법령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19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의 축소 및 전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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