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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9회 임시회 의안번호 2074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현행 조례의 내용상 변경 없이 관계법령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19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의 축소 및 전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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