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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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7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SNS 서포터즈 활동, 공모전 응모 등 구정참여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구와 주민간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의 구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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