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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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7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 개혁 추진 방향에 맞춰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는 관광해설사의 해촉, 결격사유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 내용을 일부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광해설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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