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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9회 임시회 의안번호 2076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및 「협동조합 기본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6조제5호 재정지원 규정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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