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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9회 임시회 의안번호 207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구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의 근거가 되었던「환경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지침」은 법령근거가 없어 2008년 5월 14일부로 폐지되었으며, 특히 지난 5년간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고도 신고실적이나 지급액이 전무하여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