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구역 제1-3지구 도시환경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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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6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수송구역 제1-3지구는 우리 구 신청사 건립 부지로 해당 지구는 도시환경 정비계획상 전면철거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본관 건축물은 리모델링하고 별관 소방서 건축물은 존치 후 증축함으로써 적정규모의 신청사 건립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계획을 변경ㆍ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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