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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6가동 충신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60회 정례회 의안번호 2080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본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2011년 10월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 8월에 주민 30% 이상의 해제동의서가 제출되어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임.
이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의 물리적 정비와 함께 지역기능 회복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회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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