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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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8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 및 조문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우리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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