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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62회 임시회 의안번호 2083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상위법령의 반영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전통문화 공간 창선당의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우리 구 문화예술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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