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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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83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상위법령의 반영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전통문화 공간 창선당의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우리 구 문화예술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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