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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62회 임시회 의안번호 2085
처리결과 수정 가결 처리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기금의 용도, 안 제4조 심의사항 안 제11조 준용 규정 등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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