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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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88 | |
처리결과 | 수정 가결 | 처리일자 | ||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한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 터파기 방법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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