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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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10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개정토록 권고 받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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