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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획·세무분야 출연 동의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63회 임시회 의안번호 2092
처리결과 수정 가결 처리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7년도 기획·세무분야인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에 대한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은 지방세 관련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 경비이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동의하였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은 법적의무 부담이 아니고 출연에 따른 우리 구의 기대효과가 낮다고 판단되어 부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