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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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운영위원회 | |||
회기 | 제26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11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2017년도 종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여 내년도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242만 610원에서 249만 3,220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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