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운영위원회
회기 제264회 정례회 의안번호 211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2017년도 종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여 내년도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242만 610원에서 249만 3,220원으로 조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