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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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09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임원의 대표권 제한,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및 이사회 참여 제한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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