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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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100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른 근거조항 개정과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거주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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