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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64회 정례회 의안번호 2100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른 근거조항 개정과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거주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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