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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64회 정례회 의안번호 2103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만,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는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 제8조제4항은 조례로 정해야 할 이용요금 등에 대해서 아무런 정함이 없이 구청장에게 전적으로 재위임하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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