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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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103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만,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는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 제8조제4항은 조례로 정해야 할 이용요금 등에 대해서 아무런 정함이 없이 구청장에게 전적으로 재위임하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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