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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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101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절차상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과 문법에 맞지 않거나 권위적 표현의 순화가 필요하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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