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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64회 정례회 의안번호 2102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다만, 다수의 조문에서 문법에 맞지 않거나 용어 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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