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102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다만, 다수의 조문에서 문법에 맞지 않거나 용어 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
||||
첨부파일 |